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요청과 함께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방문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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