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방만경영 실태 드러나
문체부 관료 출신 ㄱ씨, 2020년 7월 전무이사로 선출
급여, 성과급 1.5배 올리고 법인카드 사적 용도로 사용 의혹
문체부 작년 11월 업무점검 실시···29개 개정사항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의 방만경영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실련의 업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이 무려 29개가 나온 가운데 지적사항 대부분이 음실련 경영전반을 책임지는 전무이사 ㄱ씨와 관련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30년 간 문체부에서 예술국, 문화정책국, 감사관실 등을 거쳐 2020년 7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로 선출됐다. 30여년 간 정부부처를 비롯해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한 ㄱ씨는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음실련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취임 직전 새로운 경영전략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ㄱ씨는 취임 후 3년 간 전임(前任)에 비해 높은 급여 및 성과급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과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채용비리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상급기관인 문체부의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음실련 내부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5월 임기가 종료되는 ㄱ씨는 현재 업무에 배제된 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하자마자 급여·성과급 '뻥튀기'...전임보다 1.5배
2020년 7월 음실련 전무이사로 선출된 ㄱ씨는 자신의 급여 및 성과급 지급 규정을 변경했다. 2021년 12월 최고등급 성과급 기준을 기존 25%에서 30%로 5%p(포인트) 인상했다. 이듬해 임기 3년차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인 ‘연봉’개념을 당초 기본급에서 ‘연간 지급하는 보수총액’으로 확대했다.

또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의 성과급은 재임기관과 무관하게 1년 만근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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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업무점검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업무점검 결과
당시 전무이사 ㄱ씨는 2020년 7월 8일 취임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해 2021년 성과급 2400만원을 수령했다. 2022년 성과급 역시 2880만원을 수령, 이듬해에는 5880여 만원의 성과급이 책정됐다. 2년 만에 두 배 이상 성과급이 인상된 이유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에서 보수총액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성과급 산정 기준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총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ㄱ씨는 취임한 해부터 줄곧 ‘매우우수(성과급 30%)’를 받아왔다.

ㄱ씨의 2023년도 보수총액은 2억4천여 만원으로 책정됐다. 직전 전무이사(2019년)의 총액(2019년/1억6천만원)과 비교하면 1.5배나 뛴 셈이다. 이 기간 음실연의 직원 급여 상승 수준은 2021년 6%, 2022년 3%, 2023년 5%에 불과했다.

휴가비 역시 2020년 당시 통상임금의 180%를 지급하도록 돼 있던 보수규정을 ㄱ씨는 승인범위 안에서 전무이사가 결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2020년 1320만원의 휴가비를 2023년 2160만원으로 두 배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무이사 ㄱ씨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단 구성에 대한 기준이 없고, 평가단으로 위촉된 위원들 역시 음실련의 경영 평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당시 경영 평가 평가단은 음실련과 관계없는 재료공학부 교수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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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점검 이후 전무이사 경영평가 평가단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저작권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없는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법인카드 사용···
無경력 여직원 채용에 초고속 승진 의혹

업무점검 결과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음실련과 약 4.4km 떨어진 커피숍에서 6차례(2023년 6월~10월)나 결제한 내역이 드러났다. 이 매장에서 음실련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4개월 간 총 5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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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실련이 위치한 건물 근처에도 동일한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 있음에도 먼 거리를 이용한 것에 대해 제보자는 “ㄱ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매장이라 직원들에게 그곳에서 결제하게 했다”면서 “회사 직원 중 SNS를 하는 직원에게 주말에 그 카페를 방문하게 해 홍보 게시물을 올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지적사항도 드러났다.

음실련 내부 규정에 의하면 직원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ㄱ씨가 재직하던 2022년 직원 채용절차 중 임원 면접 심사에서 전무이사 ㄱ씨가 단독으로 평가를 진행해 채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당시 음실련 회장이 겸직 중이던 곳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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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당시 회장이 연임을 위해 제자를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과정에서 담당 팀장 및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채용을 반대할 시 해고한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하게 채용된 직원은 40살이 넘은 무경력으로 근무한 지 1년 만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문체부 점검 결과, 최근 10년 간 음실련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의 소요년수는 최소 3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불합리한 채용과 승진에)당시 같이 일했던 팀원이 매우 힘들어 해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고. 담당 국장은 아무런 대처 없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음실련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실련은 198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실연자를 대표하는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등 4만여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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