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민희진 가처분 승자 로펌은?
"김앤장 패배의 날."

5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손을,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하이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날 사실상 패소한 최 회장과 하이브는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구성했고, 노소영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가, 민희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를 맡았다. 두 소송에서 모두 김앤장이 패배했다. 김앤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두개의 소송에서 같은 날 패배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셈이다.

서울 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약 1시간 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세종은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송사가 벌어지면 김앤장에 맡긴다. 다른 로펌에 맡기고 소송에서 지면 "김앤장을 쓰지 않아 그렇게 됐다"는 힐난을 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에 맡기고 지면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과 하이브는 체급에 맞게 김앤장을 썼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어느 정도 적중했는지는 다른 문제다.

재계 관계자는 "김앤장을 쓰면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해주는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승소율 등은 이름값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