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차려
내부자료 빼돌린 뒤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직 후인 2021년 회사의 내부 직원에게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삼성전자 퇴직 후 ‘시너지IP’라는 특허관리기업을 직접 차렸다.
이후 자신이 몸담았었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내부에서 안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흘러나간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그를 내부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안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안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이 약 4개월 만에 그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건 미국 법원의 특허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재판부는 이달 9일(현지시간) “원고(안 전 부사장)는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허 전문 미국변호사인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IP센터장을 지내는 등 '특허통'으로 불렸다.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화웨이 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도 깊이 관여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역시 구속됐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받아 챙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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