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
최 회장 측 “즉시 상고”

[법알못 판례 읽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 회장의 SK(주)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자산 승계가 밑바탕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 SK그룹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2024년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역대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SK(주)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K(주)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도 SK그룹이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의 합계 재산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1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또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최 선대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선경기업 계열사 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에 관해 세무조사, 은행감독원 자금 출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이 일부 기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은) ‘자수성가형’은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은 ‘승계상속형’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두 유형을) 임의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다른 재산과 구별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대법원 판례상 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분할 재산을 구분해서 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1억원으로 인정된 위자료도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및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 최 회장의 태도 등을 고려해 20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해소가 안 됐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재벌가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에 국민적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이들의 결혼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며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비율을 50%로 높였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을 현금 2조원으로 상향했다.

최 회장 측 “증거 없이 편파…기업 과거·미래 흔들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항소심 재판 기록이 접수되기까지 약 두 달이 걸리며, 법원이 양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20일 내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전달받고 10일 내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이 절차에 3~4개월이 걸린다.

서류 절차가 끝나면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고 법리 검토가 시작된다. 이후 소요 기간은 가늠하기 힘들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상고심이면 1년 안에도 결론이 나겠지만 이번에는 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돋보기]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한국경제신문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한국경제신문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액 결정한 판사는 누구?

1심 판단을 뒤집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을 결정한 이 사건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게도 관심이 집중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 배정 때부터 노 관장이 ‘1심 판결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판장을 맡은 김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위자료 산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등 이례적인 판결을 여러 번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아내 측 대리를 맡았을 때 김 부장판사한테 배당되면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1월 한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 A 씨의 비율을 낮춰 45대 55로 조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6월에는 이혼이 원인인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통상보다 훨씬 높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책 배우자에 대해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며 위자료 액수를 크게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유재산’도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여러 번 내놓았다. 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법조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경진 한국경제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