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부재 △분만 병·의원 폐업 △산과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 경감 △인력 부족 현상 등의 사태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얻더라도 미용·성형·난임 등의 분야로 빠지고 있다. 산과를 선택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산과를 피하는 이유엔 분만 사고 등과 관련해 부족한 국가 보상금,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에 대한 두려움 등이 꼽힌다. 4개 단체는 2012년에 도입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최근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분만사고 소송의 배상금은 분만에 대한 공포를 조장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당시 1000개소였던 분만 의원 수는 현재 200개소로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분만기관 수는 약 400여개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분만 기관 수는 700여 개소임을 고려하면 부족하단 얘기다.
이들은 낮은 분만 수가의 현실과 저출산 환경에서 산과 병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는 고스란히 임산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이젠 임산부들이 갈 곳을 잃은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산과 의사들은 밤낮 구분 없이 일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와 마취과 전문의 부족으로인해 분만 병의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산과 병의원에 필요한 간호 인력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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