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시 ‘골 이식술’이란 [김현종의 백세 건치]
임플란트 치료하는 경우에 잇몸뼈 이식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잇몸뼈 이식은 그럼 어느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일까.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가장 어려운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없을 때다. 마치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가지기 위해 비옥한 토지가 가장 필요한 것처럼 잇몸뼈가 없는 것은 모래 위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잇몸뼈가 없는 경우는 사고로 인하여 잇몸뼈가 상하거나 만성적인 치주염으로 인하여 잇몸뼈가 녹는 경우,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잇몸뼈가 서서히 퇴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20~30대는 잇몸뼈가 충분하지만 50~60대가 되면 턱뼈의 입술 쪽에서 안쪽으로 잇몸뼈가 얇아지게 되고, 특히 치아가 없는 잇몸뼈는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더욱 빠르게 녹아서 뾰족하고 얇은 날카로운 잇몸만 남게 된다.

이렇게 잇몸뼈가 없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하려면 결국 치조골 이식술을 하게 된다. 가장 많이 잇몸뼈 이식을 하는 사례는 치아 주위로 치주염이 있어 치조골이 녹아 치아가 흔들려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잇몸뼈의 높이는 주위 치아의 잇몸뼈 높이와 같다.

그런데 치주염이 심해지면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 식립체는 기존의 치아 위치보다 낮게 식립하는 일이 생긴다. 이 경우 주위 치아와 조화로운 관계가 깨져서 음식이 많이 끼거나 심미적이지 않은 임플란트 보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치조골의 높이에 가깝게 최대한 치조골을 만들기 위하여 잇몸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임플란트 식립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하는 경우는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를 발치한 부위가 넓어서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와 치조골의 공간이 2mm 이상 되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와 치조골의 사이가 좁으면 저절로 치유가 되지만 이것이 넓으면 잇몸뼈가 찰 수 없어 골이식을 통하여 치조골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치조골 이식을 하는 경우는 치아를 발치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다. 기능을 하지 않는 잇몸뼈는 서서히 줄어든다. 특히 발치한 치아의 순측(입술 쪽)의 잇몸뼈가 먼저 녹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 꺼지게 되면 임플란트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에서 혀쪽으로 옮겨 심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깊이 또한 깊게 되어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이 잘 끼고 주위에 염증이 오기 쉽게 된다. 이렇게 꺼진 잇몸 부위는 그냥 둔다고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골 이식을 해서 최대한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잇몸뼈의 폭과 높이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아가 빠진 후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측의 잇몸뼈뿐이 아니라 치조골 전체 높이가 낮아지면서 뼈가 녹게 된다. 이때는 치조골을 높게 만들어 주어야 해서 잇몸뼈 이식을 하면서 잇몸뼈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거나 단단한 막으로 덮어서 잇몸뼈를 만들어 주는 골 이식술을 진행한다.

넷째로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상악동 때문이다. 주로 위턱의 어금니 부위에 상악동이 아래로 내려와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아주 얇은 잇몸뼈만 남게 되어 상악동 안에 뼈를 넣어서 잇몸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보통 2~3mm 정도의 뼈만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잇몸벼를 이식한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잇몸뼈만 있는 경우에는 상악동 내 골이식을 먼저 하고 3~4개월 정도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지연 식립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치조골이 부족하거나 잇몸이 심미적으로 꺼진 부위에 잇몸뼈 이식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