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항공요금 가운데 1천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이를 포함해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의 단계적 인하 등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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