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5)·ㄴ(45)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ㄷ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절차 3단계인 실기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것 외에 피아노 전공 학생들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ㄱ씨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 실기심사에서 연주할 재학생과 학생들의 연주곡 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 점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자 ㄷ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총장 면접 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 명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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