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직장인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여의도 직장인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사내 메신저는 사내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최근 사용자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75.6%는 회사 측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6월 7~10일까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에 달했다.

이를 재직 중인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영세기업' 44%, '중소기업' 70.4%, '중견기업' 93.5%, '대기업' 87.5%, '공공기관' 86.3%가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47.7%는 '규정을 안내한다', 52.3%는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0.8%가 '알고 있다', 49.2%가 '몰랐다'고 답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에게 '사내 메신저를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는지' 물었다. 53.5%가 '그렇다(업무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업무는 물론 사담도 나눈다)'는 응답자는 46.5%였다.

'사내 메신저가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는 86.2%의 응답자가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회사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75.6%가 '반대한다(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끼리 사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65.8%가 '사담도 나눌 수 있다'고 응답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