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작년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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