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공매도 부당 이득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공매도 재개는 내년 3월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6133783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6.13 12:17 수정2024.06.13 12:17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속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받은 尹측 "즉각 항소" 삼성重, '코랄 노르트' FLNG 성공적 진수 HD현대 아비커스, HMM에 '하이나스 컨트롤' 공급…"자율운항 선박 기술 표준 선점" “연봉 절반 한방에”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47% SM그룹 대한해운, 모든 선박에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