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공매도 부당 이득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공매도 재개는 내년 3월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6133783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6.13 12:17 수정2024.06.13 12:17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속보] 北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켰다···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중국 소비자 “이제 K-화장품보다 K-푸드 더 좋아” 딘트, 프랑스 파리 이어 신세계 센텀서 팝업 연다 노벨문학상 한강 베스트셀러, 쿠팡서도 매진 돌풍…’사전예약’ 받는다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여원 비과세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