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여당, 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
과표구간 상향 조정 방안 추진 전망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 및 여당이 상속세 개편 작업에 돌입한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과표와 공제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