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옥희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옥희 기자
SK그룹이 17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 최 회장이 깜짝 등장했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여러가지 고민을 했지만, 직접 말씀드리는게 좋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해들었다"며 "SK그룹이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SK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며,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 현안에 관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