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부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스페이스엑스가 지난달 7일 주파수 할당을 위해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써낸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5월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검토 결과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다. 그런데 전날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자본금납입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서 구성 주주가 달라진 점도 문제가 됐다.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라도 이행한 주주는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다는 점을 들어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남은 주파수 할당대가 3870억여원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로 해석하며 과기정통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문 절차는 7월 초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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