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단 등에 기초가 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기여도의 산정 오류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10배 과대 평가됐다는 것이다.
자료=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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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주식은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주) 주식의 모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분할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날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고 이에 따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이날 기자회견 직후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이지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만 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