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20여 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000여명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신고된 사건들에 대해 기본 조사를 마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추려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이번에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을 포함한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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