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짬뽕이다" 중식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25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과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25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단속 대상 음식점 총 4223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등 이다.

점검 대상별로 살펴보면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였다.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족발, 보쌈, 치킨, 분식, 피자, 중화요리, 마라탕, 양꼬치, 밀키트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