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재항고장 제출
대법원 상고 이어 2심 판결문 수정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을 상대로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2심 판결문에서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한 바 있다.

당초 2심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제 최 회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