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는 ‘절대 반대’ 외치며 팽팽한 대립
결국 법정 시한 넘겨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결국 실패했다.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노동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27일이었지만 아직 인상률 최초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의 각각의 업종 상황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이같은 주장을 건넸다.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차등적용 관련 공방이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이 나오면 이후 매주 2~3회 전원회의를 열어 양측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면서 결정한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초로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