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항공권 결제했다면 환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1997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됐다.

대부분 국민은 출국납부금이 있는지도 몰라 ‘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연간 4700만명이 출국납부금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미 사 뒀다면 3000원을 환불해준다.

문체부는 “해외 많은 국가가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는 지난 4월부터 종전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