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설명회에서는 미국 고용주 없이 스스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NIW와 EB-1A에 대해 박정용, 박지은 미국변호사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자격 요건 및 미국 이민국의 서류 심사 과정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동향까지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로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한 대부분의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는 달리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하여 자력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문, 특허, 설명회 발표 등 학계 전문가들이 승인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함에 따라 사기업 연구원, 엔지니어, 의사, 의학자, 사업가, 투자가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NIW 승인을 받고 있다.
EB-1A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로 NIW와 동일하게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다 더 높은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 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다. 승인이 쉽지 않지만 이민비자 인터뷰 대기자가 많아 실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NIW와 달리 EB-1A의 경우 1년 내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 및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승인이 좌우되는 NIW와는 달리 EB-1A의 경우 미국이민국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이 가능하다.
NIW와 EB-1A의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설명하는 커버레터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통해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의 최근 NIW 및 EB-1A 승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서류 준비를 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EB-1A의 경우 이민국 결정에 불복하여 미국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인된 케이스들을 파악하여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판례 인용도 중요하다.
8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로아메리카의 NIW/EB-1A 설명회는 NIW 또는 EB-1A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로아메리카 대표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로아메리카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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