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권익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규정에 따라 공무 출장 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에 우선 사용돼지만, 마일리지가 항공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적립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와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약 3500만 마일리지, 약 39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를 소속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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