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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