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과정 거친 ‘전문의’ 대접...개원의, 전문의와 일반의 가치 제고 해야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GP)의 몸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취득 과정이 힘든 만큼 전문의와 일반의 간 급여 격차를 줄여온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진료과목 표기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전문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 중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해 봉직의 평균 월급은 주4일 기준 400만 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 전문의 연평균 임금은 2억 3689만원이며 일반의는 1억 4230만9587원이다.

전문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보다 1.66배 많은 수준으로, 이 같은 격차는 비급여 진료 시장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간극이 좁혀졌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유입되자 일반의 급여는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험이 많지 않은 봉직의 채용 시 월급은 주 5일 기준 500만~600만 원 정도다. 사직 전공의들은 몸값이 떨어진 데다가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취업난에도 시달리는 실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A개원의는 “막상 개원가에 나왔다가 일하는 보수만큼의 돈을 못 벌게 돼면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도 개원의를 할 수 있지만 수련과정을 거쳐 자신의 영역을 키우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 사태를 계기로 전문의와 일반의와의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년간 체계적인 수련을 받고 힘들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진료비는 일반의와 똑같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병원장은 “의대생들에게 전문의 매력도를 높이려면 비급여 진료 시장을 규제해줘야 한다”며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따로 표기하는데 이를 악용되는 사례도 많고, 일반의가 진료과목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환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