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남 병역 기피·종소세 미납 의혹에···"사실 아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고의로 병역판정 검사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서 제기됐다. 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000만원 상당 밀려있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고,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해외 체류였다. 하지만, 25세가 넘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를 미룰 수 없던 2013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 '국외 불법 체재'를 이유로 검사가 연기되기도 했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6월 병역 검사를 받았으나 7급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3월 질병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지난 18일 유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납부 기한이 지난 1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유 후보자 가족은 병역 이행을 소홀히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명 이후 부랴부랴 납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가족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 자질을 의심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 기간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배우자와 장녀의 2019~2023년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수정 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신고·납부했다"며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