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피해 최소화 위한 부득이한 결정"

회사,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 가능
법원이 승인하면 변제 의무 사라져

미정산 금액 1조원 달할 가능성도
피해 업체와 고객들 발 묶여

'최선 다하겠다'던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피해자들 어쩌나
오늘(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시간 만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재산 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 티몬·위메프 "어쩔 수 없었다"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이란 경영 어려움으로 더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채무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등이 회생절차 접수를 할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자와 고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기업회생 결정은 구영배 대표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지 몇시간 만이다.

앞서 구 대표는 그가 보유한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회사 CEO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라며 "피해를 입으신 고객께는 하루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

판매자를 대상으로는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발 묶인 피해자들 어쩌나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생 절차 개시할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통상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 결정을 내린다.

문제는 피해자들이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산 보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채무자는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는 최대 6만여개에 달한다. 미정산액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29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추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중단됐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회사는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티몬·위메프 입장문 전문>지난 7월 8일, ㈜위메프의 일부 판매회원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위 회사를 비롯하여 관계회사인 당사 등의 자금상황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들의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의 이탈은 점점 가속화하였고, 그 여파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구매회원들이 일시에 거래 취소를 요청해 왔고, 관련 시스템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거래 취소 건에 즉각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판매회원 뿐 아니라 소비자(구매회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전사적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회생 제도를 통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