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을 시작으로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 도매 시장을 찾는 등 합리적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 주요 민생 현장 방문한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하고, 입법 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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