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날 입찰 공고를 냈다.
노동부는 공고에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연구를 마쳐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이 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진통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이마저도 양 측 모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지난달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고시된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논의체를 구성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외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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