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세대에 따르면, 최근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
조 대표 측은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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