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ㄴ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ㄱ씨 등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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