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27일부터 김영란법 밥값 3만→5만원 오른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819092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8.19 14:06 수정2024.08.19 14:09 김태림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한 음식점에 삼겹살 등 메뉴 안내문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27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누더기가 된 밸류업 지수, 증권가에서 외면받는 3가지 이유 ‘깨진 우정’ 영풍·고려아연, 지분 희석·ESG 리스크에 폭발 ② 영풍·고려아연, 동지에서 원수로…협업과 분쟁의 75년史 ① “여보, 집 있어도 여기선 대출 받을 수 있대” 'K-패션 글로벌 인큐베이터'로 활약하는 무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