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보훈 급여금 비정상 지급 건이 ▲2019년 124건에 8억7400만 원 ▲2020년 142건에 6억3200만 원 ▲2021년 254건에 35억1400만 원 ▲2022년 164건에 24억2300만 원 ▲2023년 312건에 15억2000만 원 등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64건에 9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정착오에 따른 과오급 금액은 ▲2019년 2억4700만 원 ▲2020년 3억5000만 원 ▲2021년 7억2600만 원 ▲2022년 6억7700만 원 ▲2023년 7억35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외 잘못된 사례로는 화랑무공훈장 수여 대상임에도 그보다 등급이 높은 충무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공상 군경을 전상 순경 등이 있었다.
과오급 금액의 환수 비율은 2019년 29.4%, 2020년 20.5%, 2021년 20.0%, 2022년 23.6%, 2023년 24.8%로 30%도 채 안됐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급은 전체 보훈 급여 대비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유발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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