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해외생활 정리할까”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받으려면?
65세 이상 복수국적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게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진다.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 이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 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등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귀국해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047명에 머물렀던 기초연금 수급 복수 국적자는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2023년 569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2023년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