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구는 또 어시장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한편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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