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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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에 달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보증금 반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이라 반환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에 그쳤으나 2022년부터 6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 보증 이행 거절은 128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으며 올해에는 8월 기준 176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2023년 249억원, 올해는 8월까지 306억원에 달한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계약의 묵시적 연장 등으로 해지·종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HUG는‘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밖에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는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는 26건(23.0%)이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