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 부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만 나대라.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 한다”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하고 있다. 주어와 목적어는 생략하겠다. 건방진 것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간호협회의 보도자료 이미지를 첨부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된 후에도 “주어와 목적어가 없고, 존재감도 없는 내 글에 관심을 가져줘 송구하다”며 “기사 잘 읽겠다”는 글을 덧붙였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 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부회장의 게시글은 간호협회의 이 같은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오랜 시간 통과되지 못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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