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홍민 기자)
(사진=강홍민 기자)
승강기 중대사고의 절반 이상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는 모두 361건이었다.

이들 사고 중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간 차이가 1개월 이내∼6개월 이내는 196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2%에 달했다.

이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는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은 84건이었다.

같은 기간 승강기 중대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다. 이 중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했다. 연평균 사상자는 63.1명이었다.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6명으로 늘어난 사망자 수는 올해 8월까지 7명으로 작년 사망자 수를 넘어선 상태다.

사고원인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171건(47.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인 경기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순으로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