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고려아연·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고려아연·영풍
영풍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경영권을 두고 벌이는 양측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25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 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강성두 (주)영풍 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옥희 기자
강성두 (주)영풍 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옥희 기자
앞서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사모펀드 운용사(PEF)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영풍정밀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이 아닌 영풍정밀이 고발인으로 나선 이유는 이 회사가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한 주주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영풍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영풍정밀은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단일 최대주주로 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다. 최창규 회장은 영풍정밀 지분 5.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씨 일가 지분이 장씨 일가 지분보다 더 많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