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는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반려동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단순히 과세라고 생각해 반발하기에는 유실·유기동물 문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논의를 분수령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2000만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이 8조원 규모로 성장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경비즈니스는 반려동물 세금과 관련한 논쟁 7가지에 대해 연재한다. #. 세수 부족의 대안? 마지막 논쟁은 세수다. 세금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반려동물 과세 논의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동물 복지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지난 2019년에 '2020~2024년' 계획 수립을 마련했으며, 이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차례다. 따라서 세수 부족과 반려동물 세금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세금 문제는 철저하게 ‘목적세’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일반세와는 달리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즉, 반려동물 관련 세금이 단순히 국가 재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 관리, 보호 등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독일을 비롯해 반려동물 세금을 부과하는 기타 선진국에서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거두어 목적세로 사용된다.
동물보호단체의 관계자는 “반려동물 세금은 반려인, 반려견/묘,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관련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거두어 그 목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와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산업은 고도화된 지 오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2000만에 육박하면서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과 고급 서비스가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62억 달러에서 2032년 15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펫 시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소꿉놀이에서 글로벌 사모펀드와 굴지의 대기업 등이 가세한 전쟁터로 변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간과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식 산업화’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대신에 한국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다. 어쩌면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도 한국식 산업화를 뒤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반려인이 2000만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이 800만에 가까워진 시대, 그 이면에는 무책임한 반려동물 소유와 유기동물 문제가 남았다.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떠오른 게 반려동물 세금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논의를 분수령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동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 사회의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 단계적으로 반려동물 세금 문제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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