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타이어코드.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 타이어코드.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HS효성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HTC(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제임스 셀나 판사는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이 HTC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밖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HS효성 측은 전했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사진=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사진=HS효성첨단소재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기각 결정이 재판 자체의 종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재판 자체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HS효성첨단소재가 자사의 HTC 제조 공정 등을 그대로 따라서 생산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