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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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구 대표와의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면서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티몬·위메프가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배송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검찰은 큐텐이 계열사에서 단기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리면서 계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이 과정에 구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