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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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로켓배송 택배기사로 일하다 숨진 정슬기 씨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근로복지공단이 정슬기 씨 유가족이 낸 유족급여 신청을 1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 씨의 사망사인이 된 심근경색 의증이 쿠팡씨엘에스에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정 씨는 쿠팡씨엘에스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특수고용직 택배기사인 ‘퀵플렉서’로 일한 지 14개월 만인 지난 5월 28일 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졌다.

대책위는 정 씨가 주 6일, 저녁 8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 평균 63시간 일했으며,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30%를 할증할 경우 1주 노동시간이 77시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용준 쿠팡씨엘에스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