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또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에 그쳤다.
횡령과 관련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마무리 됐다.
특히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으로 집계됐다.
직접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감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방지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대형 횡령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이 터져 나오는 등 경영진이 직접 부정행위에 손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로부터 거센 질타가 예상된다. 해마다 횡령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작년 644억5410만원대로 불어났다.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대형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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