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사위, ‘증인불출석’ 김건희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021815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10.21 11:11 수정2024.10.21 11:11 정유진 기자 [속보] 법사위, '증인불출석' 김건희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치아에 음식물들이 자꾸 끼는 이유[김현종의 백세 건치] 퇴직연금, 이제는 실전이다! ‘황제의 샴페인’ 크리스탈로 해방감 만끽을…[김동식의 와인 랩소디] 국가란 무엇인가?[김홍유의 산업의 窓] “노령연금 외국인 1만명 돌파” 지급액 267억원...중국인 54%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