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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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200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맹견사육허가제도에 따른 계도기간 절차에 돌입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올해 10월 27일부터 내년 10월 26년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022년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됐으며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허가 대상 맹견 5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며 사고견의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