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소집에는 구체적인 의안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사들에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논의 가능성과 함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고려아연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해 의결권을 살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사주 28만9703주(약 1.4%)를 간접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의 신탁 기간이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안건이 상정돼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기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와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포인트 내외로 좁혀지게 된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이유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이 우리사주조합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자사주를 넘긴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