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며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총연합회의 회생 신청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총연합회는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는 총연합회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내려졌다. 회생 절차 기간 발견된 채무까지 합하면 모두 총연합회의 부채는 8억원을 넘는다.
총연합회는 "8억원을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종상 시상식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총연합회는 어떻게든 시상식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는 "제60회 올해 대종상은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으로서 총연합회가 청산되더라도 영화인 결사체로서 활동은 이어간다는 게 총연합회의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사단법인 영화인총연합회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산 절차를 걸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며 "활동을 위해 영화인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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