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단은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천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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