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2심서 210억원 배상 판결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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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되자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국피자헛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85년 문을 연 피자헛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다. 2009년까지 24년간 부동의 1위로 피자업계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피자헛의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2004년만 해도 4000억원에 육박했던 매출은 1000억원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 매출은 869억원에 그쳤다.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